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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스쿨존을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많죠. 혹시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으신가요? 스쿨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스쿨존신호위반벌점과 범칙금 등 최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는 곳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의 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이곳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아이들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과 달리 위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운전자가 단 몇 초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스쿨존신호위반벌점 2025년 상세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차종별로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돼요.
- 승용차 : 범칙금 13만원 / 벌점 30점
- 승합차 : 범칙금 14만원 / 벌점 30점
- 이륜차 : 범칙금 9만원 / 벌점 –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 두 스쿨존신호위반벌금 차이점을 아셔야 해요.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사후에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보통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3만원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스쿨존신호위반벌금 단속 시간대와 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평상시보다 과태료·범칙금·운전면허 벌점 등을 가중 부과하도록 법·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부과되는 금액·벌점보다 대체로 2배(혹은 2~3배) 수준으로 강화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쿨존 단속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루어져요. 이 시간대는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학원을 다니는 시간대를 포괄하기 위해 설정되었죠. 스쿨존은 도로에 ’30’이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거나, 노란색 과속방지턱, 노란색 신호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등교 시간대에는 학교 앞에서 안전지도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죠. 2025년 9월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스쿨존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에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2025년부터는 스쿨존 규정이 더 강화됐어요. 제한 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더 낮아졌어요. 특히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스쿨존속도위반 시 과태료도 강화됐어요.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도 상당히 높아요. 최소 15점부터 시작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90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90점이면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이니 정말 심각하죠.
- 20km/h 이하 초과: 7만원
- 20~40km/h 초과: 9만원
- 40km/h 초과: 13만원
스쿨존신호위반벌점 면허 정지 과정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한 번으로 30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작은 위반 하나만 더해도 면허 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이는 운전 경력에도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으로 받는 벌점 30점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미 벌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스쿨존 신호위반을 하면 바로 면허 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00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면허가 정지되면 출퇴근, 업무용 운전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죠. 벌점 감경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지만, 조건과 감경 가능 점수에 제한이 있어요. 벌점 20점 이하인 경우에만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최대 20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쿨존 신호위반은 30점이라 교육만으로는 완전히 상쇄할 수 없어요.
스쿨존신호위반 외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

스쿨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위반 행위는 단연 신호위반이에요. 벌점 30점이 부과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위반 행위들도 조심해야 해요. 불법 주정차도 스쿨존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최대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정지선 위반, 급제동, 급출발도 스쿨존에서는 더 엄격하게 단속되니 주의해야 해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와 눈맞춤 후 멈추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해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지면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서행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스쿨존에서만 5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는 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즉,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스쿨존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부 구간은 적용 시간이 조례로 달리 정해져 있으니 출퇴근 루트에 스쿨존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차종·단속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속통지를 받으면 즉시 확인하고 통지서의 위반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스쿨존신호위반벌금과 벌점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강화된 처벌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과태료와 벌점이 대체로 ‘2배(때로는 2~3배)’로 가중됩니다(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약 12만원, 벌점 30점 수준으로 자주 안내됨). 안전을 위해 스쿨존 진입 시에는 속도와 신호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승용차 기준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은 아이들의 생명과 비교하면 결코 과하지 않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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